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효 촌리 방면에서 고은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의 중앙선 분리대에 있던 충격 흡수시설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623,33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충격흡수시설을 손괴하고 위 승용차가 차로 상에 전복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중요한 사정이 발생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신고처리를 부탁하고 부득이 하게 자리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