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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구단505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6. 9. 16. 혈중알콜농도 0.060%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5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2016. 10. 30.∼2016. 12. 18.)을 받았는데, 그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6. 12. 11. 11:1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이가 한밤중에 기침과 고열증상으로 위급하여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으로써 긴급피난 상황에 있었던 점, 원고는 조선족으로 태어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탈북민인 처를 만나 아이를 출산한 후 임대아파트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 할부로 차량을 매입하여 월 160만 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는데, 운전면허정지기간이 7일 남은 상태에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생계유지가 막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인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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