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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9.04 2014가합1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10. 01: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운촌항 인근 물양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한다)에서 해상으로 추락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 등에 구조되었다.

이후 망인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35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7. 19. 14:32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과 인근 도로 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현장은 운촌항 선착장 부지의 일부로 피고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영조물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적절한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지 않았고 출입금지, 위험표지 등 설치를 게을리 하였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구명시설을 비치하여 두지 않았다.

위와 같은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물에 빠져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 인근에 1.5m 높이의 난간 또는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여 두었고, 출입금지 안내문 등을 게시하여 두었다.

즉 이 사건 사고현장에 대한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망인이 해상에 추락한 시간, 당시 망인의 상태,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망인은 본인의 중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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