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11.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B(원고의 아버지) 수익자 : 원고 보험기간 : 2014. 11. 5.부터 2060. 11. 5.까지 상해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 : 100,000,000원
나. B은 2015. 2. 12.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1층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2. 14. 뇌사판정을 받은 후 장기이식 수술로 사망하였다.
직접 사인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이었다.
다. 망인이 발견된 복도 천장에 설치된 가스배관에는 전깃줄이 묶여져 있었고, 바로 옆에는 사람이 올라설 수 있는 높이의 간이 창고가 있었는데 망인의 신발 자국이 남겨져 있었으며, 망인의 목에는 앞에서 양쪽 귀 방향으로 올라가는 폭 0.5cm 가량의 삭흔이 발견되었다. 라.
경찰은 망인이 전깃줄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전깃줄이 풀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두부손상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보고, 범죄나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아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부터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3,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은 추락이라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고,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심각한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 불안장애, 무력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환자로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