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39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05:1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3에 있는 성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65 세 )를 아무런 이유 없이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가 흔들리고,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2009년 경의 전력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