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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87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10:3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89 성동 구민종합 체육센터 3 층 헬스장에서 피해자 C( 남, 38세) 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10킬로그램 상당의 덤 벨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려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내사)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마지막 벌금형 전력도 1983년도 경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3. 10:3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89 성동 구민종합 체육센터 3 층 헬스장에서 피해자 C( 남, 38세) 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희 가족을 다 몰살시켜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제 1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0.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 및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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