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2.12.13 2012노394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