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나3993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5면 제17행의 “증의 기재”를 “증의”로 고치고, 제6면 제16, 17행의 괄호 안의 수식을 “2014년 9, 10월, 2015년 2 내지 6월의 각 ‘월매출감소분’란 금액의 70%에 해당년도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금액이다”로 고치고, 원고와 피고들이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C, D의 사용자책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 D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 B의 단독범행으로서 피고 C, D의 공모나 지시 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C, D가 피고 B의 인터넷 댓글 게시행위까지 감독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C, D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규정의 뜻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이어야 할 것이나 피용자의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고(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등 참조),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