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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2.17 2014노2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1995. 12. 9.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유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우리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 판단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량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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