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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528687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180,027원 및 그 중 5,033,253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20. 2. 6.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및 보충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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