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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5355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43,67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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