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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15557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76,055원 및 그 중 8,452,418원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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