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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80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0: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이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어나봐, 따라와, 너 혼 좀 나야 쓰겄다.”고 말하고, 그 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집어 양손에 하나씩 들고 왼손에 든 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든 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의사 작성의 C에 대한 소견서

1. 내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만으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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