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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449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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