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14:18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1 세) 의 집에 찾아가 대
문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 의무기록 편철관련, 위 의무기록 내용 확인) [ 피고 인은,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어서 자신의 머리를 숙여서 막은 것이므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보다 키가 작은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미는 것을 자신의 머리를 숙여 막은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머리가 서로 충돌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자신의 머리를 움직인 것이므로 폭행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를 입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하기 어렵고,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에도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의 상해를 입었음은 분명하므로, 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