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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6노3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와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가 합쳐 진 것으로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공급 가액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중으로 계산된 사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을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다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면서 양형 부당 사유로만 주장한다)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판결이 확정된 위 배임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부분에 “ 피고인은 2017. 5.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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