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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C은 인천 중구 G에 있는 H에서, 각각 도박을 하는 중국인들에게 높은 이자로 도박 자금을 빌려준 다음 채무자들을 감금 및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D과 I, J은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변제받아주는 일명 ‘병풍’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과 K, L, M, N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일명 ‘팁’)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을 도와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변제 받아주는 일명 ‘병풍’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2. 피고인 C, D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8. 2. 19. 20:20경 위 H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 O에게 1,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2일 후에 이자 240만 원을 포함하여 1,44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 수령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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