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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9 2019고단19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14. 15:52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D 차량의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대리기사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대리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서 일어나면서 신발을 신는다고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위 차량에서 내려 ‘너희들 잘 걸렸다. 내가 과거에 E지구대 짭새 때문에 의정부에서 10개월 징역을 살고 나왔고, 경찰관 몸을 그냥 만진 것뿐인데 벌금 몇 백씩 주었다. 내가 너희들 옷을 벗겨버리겠다. 오늘 E지구대 가서 한 번 해보자.’라고 소리치면서 손과 배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갑자기 G 쏘나타 순찰차의 뒷문을 강제로 열고 올라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서에 가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G 쏘나타 순찰차의 뒷문을 강제로 열고 올라타려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휀다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판금수리 등 수리비가 771,582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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