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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8 2013고단41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인천지방법원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10]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1. 25. 01: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인근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업주를 G 쏘나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 E지구대로 동행을 하려는 순간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면서 “너네 지금 어디가냐, 나도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승차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F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하도록 권유받았으나 피고인은 그에 응하지 않고 “나 안가, 새끼야”라고 말하며 이미 열려져 있던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7. 00:35경 인천 서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47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형사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멈춰 세운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224]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 19:4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3세) 운영의 ‘L’ 식당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숟가락 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플라스틱 재떨이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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