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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9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고만 한다.

위반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주식이 아닌 선물 옵션에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위탁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의 수단에 불과 하지 이를 별도로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투자금을 투자자 별로 구분하여 운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이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비슷한 취지로 자신의 행위가 자본시장 법이 규정하는 투자 일 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영리성, 계속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는 투자 일 임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 일임을 받아야 한다거나 또는 실제로 권한을 위임 받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하여 야만 투자 일 임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 투자 일 임업 ’이란 투자 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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