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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321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지상 철골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19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제주시 C 지상 철골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여동생 D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2012. 7.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보증금 3,000만 원, 연차임 3,500만 원으로 임대해주었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와 피고 B은 2015. 1. 1.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3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면서 미지급한 임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위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1. 및 2.분 임료를 미지급하였으며, 원고의 동의 없이 E에게 임차건물 중 일부를 전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E는 위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부본 및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거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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