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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7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12:50 경 청주시 청원 구 율 량로 103에 있는 대원 칸 타 빌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7km 떨어진 같은 구 북이면 신기리에 있는 신기 삼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무면허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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