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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1 2020노16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건전한 보험제도의 정착과 유지를 위하여 힘써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도리어 장기간에 걸쳐 보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전과 범행으로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이 사건 보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결국 구속된 후에야 범행을 중단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외출과 외박, 보험 모집 등의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 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및 가압류 액수를 고려할 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보험 사기 범행이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심 판시 전과 외에는 이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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