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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10. 14:10 경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 이룸 교회 앞 상 현동 육교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 평사거리 쪽에서 성복 역 쪽으로 우회전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교차로 진입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이룸 교회 쪽에서 건너편 롯데 아파트 건설현장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9번, 10번 부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 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인바,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2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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