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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8: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벌 터 사거리를 수원역 후문 쪽에서 벌 말 사거리 쪽을 향하여 앞 차의 뒤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47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이 차량 정체로 정지하여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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