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2:45 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 창문을 뜯어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내부를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 누구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 용의자 인상 착의 특정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주거 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거 침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