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E,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1446』 피고인은 2016. 7. 21. 00:30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8세) 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센서 등을 박스로 덮어 센서 등의 불빛을 차단하고 그 집 주위를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CCTV CD 『2016 고단 1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주거 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12.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및 여성의 복류나 물품에 대한 강한 성적 충동과 성적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 증세로 인하여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공주치료 감호소에서 치료 감호를 마쳐 위 증상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 감호를 마친 후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에 복귀하여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C과 합의한 점, 피해 품의 가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