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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8 2019고단3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07: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별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영상, 단속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는바 교통질서에 위해를 발생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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