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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1 2019누4168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주)C”를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 20행의 “존재하는 점” 다음에 “(원고는 G회사의 제품이 F회사의 제품에 비하여 2~3배 이상 가격이 높으므로 위 두 제품의 규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복수의 제조사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37,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 중 프로젝션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이에 부착하는 렌즈를 어떻게 조합시킬 것인지의 능력과 조달방법의 차이에 따라 공급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23,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G회사의 제품이 F회사의 제품에 비하여 월등히 가격이 높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두 제품 사이에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원고로서는 공급업체 및 공급가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급업체 사이에 가격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이 F회사의 제품을 전제로 한 특수한 성능 등이 요구되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의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다음에 "⑥ 원고는 C가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F회사에서 공급하는 제품규격으로 입찰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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