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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1.28 2016가단345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형으로서, 1999. 2.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8,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1999. 2. 2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9. 3. 31.경 피고의 부탁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64,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1999.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1. 1. 2. 4,268,000원, 2002. 11. 20. 3,900,000원, 2004. 12. 28. 4,000,000원, 2005. 5. 20.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는 1999. 4.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5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4.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후 위 차용금을 모두 상환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후 2005. 5. 20.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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