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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328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4차409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2. 6.경 인터넷 자판기 2대 대금 1,98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자판기 2대를 공급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4차4095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04. 9. 23. '원고는 피고에게 1,9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4. 10. 4. 송달되었으며, 2004. 10. 19.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6822호로 채무자는 원고,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위델컴퍼니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피고는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위델컴퍼니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36737호 추심금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추심금 소에서, ① 피고는 물품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며,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인터넷 자판기 2대를 주문하였고, 피고는 2002. 6.경 원고에게 위 자판기 2대를 납품하였으나, ③ 원고는 대금 1,9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자판기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자판기 구매대금 1,980만 원을 입급하였는바, 이는 원고는 피고를 기망하여 1,9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불법행위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1,98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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