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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19나8702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위에서 제7행, 제5쪽 위에서 제8행의 각 ‘15,934,000원’은 ‘15,394,000원’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위에서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2단 옹벽공사 비용 중 원고가 인테리어 목적으로 추가공사를 한 부분은 공사비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에 대한 2019. 6. 28.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이 산정한 2단 옹벽공사 비용 14,116,000원은 1단 콘크리트 옹벽에서 2단 콘크리트 옹벽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로서,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에 한정되고, 원고가 추가로 설치한 인테리어 담장은 감정인이 산정한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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