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행패를 부리며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택시요금과 술값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태양,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집행유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F, I, L, N, Q, V과 합의한 점, 피해자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