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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39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한 이상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J, D, O, L과 사이에 각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 G, N과 사이에 각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식당이나 다방 등에서 행패를 부리며 음식값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돈을 빼앗는 등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3회 포함)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해당하는 점(피고인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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