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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8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은 징역 1년 2월을, 제2 원심은 징역 6월 선고하였는바,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H에게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V과 합의한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해자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용한 범행 수법도 좋지 않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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