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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35485
입학취소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9. 1.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편입학하였고, 2003. 8. 25. 졸업하였다.

나. 검사는 ‘원고가 D과 공모하여 2001. 8. 1.경 C대학교 2001학년도 후기 체육교육학과 편입학시험 수험장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답이 적힌 쪽지를 본 후 답안지를 작성하여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시험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 범죄사실로 원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단6719호로 기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12. 10. 원고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 산하 C대학교는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위 편입학시험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부정행위를 하여 C대학교에 편입학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C대학교를 졸업하였음을 전제로 2005. 8. 17.경 원고에 대한 편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관한 학적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산하 C대학교는 C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른 소명이나 진술기회를 원고에게 부여한 바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편입학허가 취소를 하고 2015. 5. 27.경 비로소 원고에게 위 편입학허가 취소를 알려주었으므로, 위 편입학허가 취소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② 원고가 C대학교에 편입학하여 2년간 재학하며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C대학교의 학사학위 부여를 신뢰하여 이를 기반으로 졸업 후 2년 이상 사회생활을 영위한 상황임에도 C대학교가 원고에 대한 위 편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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