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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4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사용흔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증 제 2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몰수와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압수된 사용흔이 있는 주사기 3개( 증 제 2호, 이하 ‘ 이 사건 각 주사기’ 라 한다) 는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었고( 증거기록 10~11 쪽),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각 주사기는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할 때 사용한 것이다.

두 번은 실패하고 마지막에 성공하여 투약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37, 88 쪽), 혈흔반응 양성인 이 사건 각 주사기 중 2개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H의 디엔에 이형이 검출된 점( 공판기록 37, 39~41, 43~46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사기 중 H의 디엔에 이형이 검출된 위 주사기 2개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임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사기 중 H의 디엔에 이형이 검출된 위 주사기 2개의 몰수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필요적 몰 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것이다.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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