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3:40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소하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41-9번지에 있는 ‘다누리쭈꾸미’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