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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2.11.선고 2007가단187394 판결
약속어음금
사건

2007가단187394 약속어음금

원고

김 A(53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옥

피고

◇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정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남열

변론종결

2009. 11. 20.

판결선고

2009. 12.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6.부터 2009.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6. 고C1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 지급의 담보로 동인이 발행한 '어음번호 자가00XXXXXX,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07. 10. 6., 지급일 2007. 11. 6.,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지점, 수취인 이C2(고C1의 남편)'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이C2로부터 배서· 양도받았다.

나.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으로서 2007. 11. 22. 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다. 고C1은 피고에게, 2006. 10. 4. 5,000만 원을 변제기 같은 해 11. 4.로 정하여, 2006. 12. 7. 2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7. 5. 31.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한편, 피고 조합의 전 대표이사인 박C3이 고C1이 백지로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빌려 사용하고 그 액면금을 각 지급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고C1이 위 어음금 및 수표금을 결제함에 따라, 피고가 박C3을 대신하여 고C1에게 위 어음금, 수표금 및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5억 6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남C4는 2007. 8. 17. 고C1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합4942호로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고C1이 피고에 대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7,690만 원의 채권(5,000만 원+2억 2,000만 원+5억 69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4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9. 6. 26. 피고의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고C1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6억 690만 원(7억 7,690만 원-1억 7,000만 원)으로 인정하고(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동일한 취지로 항변하였다) 남C4의 청구를 4억 원과 이에 대한 2007. 12. 11.부터 2009.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에서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8. 12. 항소각하로 확정되었다.

마. 고C1은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등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4, 5호증, 이 법원의 동래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C1에게 6억 6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고C1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고C1의 채권자로서 동인을 대위한 원고에게 고C1에 대한 채무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7. 12.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2.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피고는, 고C1의 채권자인 남C4가 고C1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합4942호로 고C1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그 청구금액이 경합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남C4가 각 행사하고 있는 고C1의 채권액 합계는 5억 원(= 원고 1억 원 + 남C4 4억 원)인데 반하여 고C1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6억 690만 원으로서 이를 상회하고 있어 서로 경합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김C5가 고C1에 대한 222,346,368원의 채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타채9429호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고C1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확정되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합731호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과 그 청구금액이 경합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김C5가 고C1에 대한 222,346,368원의 채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타 9429호로 피고, 김C6,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고C1의 피고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8. 12. 18. 인용 결정을 받은 사실,김C5는 위 결정이 확정되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합731호로 피고와 김C6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6. 5. “김C7에게, 김C6은 222,346,368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는 12,346,368원 및 이에 대한 2009. 3.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6.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남C4가 각 행사하고 있는 고C1의 채권액을 공제한 고C1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1억 690만 원(6억 690만 원-5억 원)으로서 이는김C5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 12,346,368원 및 이에 대한 2009. 3.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상회하고 있어 서로 경합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가 우려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은 피고가 자신의 확정된 채무액을 공탁하면 회피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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