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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31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다경 대표로서 필요시마다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E 철거공사 현장에서 2017. 9. 27. 근무하다

당일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9월 임금 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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