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2021. 1. 15. 자 공소 취소로 공소 기각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부산 서구 E에 있는 F의 공동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도에는 시간급 7,530원, 2019년도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 경부터 2019.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8. 3월 770,000원( 최저임금 1,806,071원), 2018. 4월 1,298,937원( 최저임금 1,881,370원), 2018. 11월 1,575,836원( 최저임금 1,881,370원), 2019. 1월 2,367,104원( 최저임금 2,376,310원), 2019. 4월 2,448,457원( 최저임금 2,619,210원) 을 지급하여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수사기록 15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