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6,585,934원 및 2017. 2. 2.부터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지상 3층의 건물(등기부상 표시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주택 1층 230.84㎡, 2층 230.84㎡, 3층 230.8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들어서 있는데, 위 건물 1층에는 12개의 구분된 점포(D호부터 E호까지)가, 2층 및 3층에는 각 1개의 구분된 점포(2층 F호, 3층 G호)가 있으며, 위 각 구분 점포에 관하여는 등기부상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 B는 2000. 1. 13.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H의 276/3,307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의 3층 점포(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3층 점포라 한다) 중 H의 1/2 지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9. 4.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 중 원고의 남편이던 망 I의 850/3,307 지분 및 위 3층 점포 중 I의 1/2 지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I는 2002. 5. 23.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H 소유이던 위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 C은 1996. 8. 21. 매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 중 443/3,30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7. 12. 19. 이 사건 건물의 1층 점포 중 J호(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6. 5. 6. 이 사건 건물의 1층 점포 중 K호(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6. 7. 23. 및 1998. 1. 21. 이 사건 건물의 2층 점포(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 B(또는 L H와 형제 사이로, 피고 B는 L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즉 L의 처의 남동생의 배우자가 피고 B이다
). )는 이 사건 3층 점포 중 일부에 관하여 M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영업을, N N, R,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