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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3노204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정수급액 480만 원 및 추가징수액 480만 원 중 원심 재판 중에 320만 원, 당심 재판 중에 320만 원의 합계 640만 원을 납부하여 자신이 지급받은 액수를 넘는 금액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향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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