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며,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3. 3. 29.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출소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2011. 12. 15.에도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 절차에도 계속해서 불성실하게 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