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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796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망한 어머니의 노령연금 급여를 9년 이상 수령하여 죄질이 나쁜 점, 부정수급액 1,083만 원 중 1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983만 원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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