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혼자 또는 C와 합동하여 8회에 걸쳐 건물 안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한 사건으로 상당히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및 횟수도 상당히 많으며 수법 역시 좋지 못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공범인 C가 검거되자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해 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 중 일부는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에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 Q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에 대한 판결첨부)”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