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4노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3회에 걸쳐 54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횟수도 비교적 많으며 수법 역시 좋지 못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원이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 6월인 점 등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