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09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C이 각서를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B이 C에게 각서 작성을 강요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C에게 각서 혹은 다른 문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의 “당시 각서를 써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아주머니에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각서 써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무거나 써 달라, 못 믿겠다고 하니 각서 써 줄 테니까 펜을 달라고 아주머니가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뭐 좀 써달라고 이야기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써 달라고 한 것도 증인이 직접 이야기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C), 증인신문조서(피고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3. 7. 8.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B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의 증인신문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