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30. 14:0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호 법정에서, 주식회사 삼양과 D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가단16205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① 변호사 E의 “이때 위 F의 형님은 F와 자신은 공장에서 일만 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고 서류문제 또는 금전 부분 등 모든 업무처리는 회계사무소 소장인 피고가 한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 ② 원고의 “증인은 원고 D과 함께 경주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하이맥스테크를 4회 정도 방문하여 F의 형님을 만났다고 하였는데, 그 시기는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2005년도 상당히 더웠을 때였는데, 여름부터 10월까지 네 번 정도 갔습니다”라고 증언 ③ 원고의 “증인은 원고 D이 주식회사 하이맥스테크를 인수하는 것이 무산된 이후에 진주시 G 소재 2층 카페에서 원고와 함께 피고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 ④ 원고의 “2층 카페에서 만난 시기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2008. 11.경 정도 됩니다”라고 증언 ⑤ 원고의 “피고는 오늘 이 법정 증언대에 있는 증인을 처음 보았는데 그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고 진주시 G에 소재한 2층 카페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증인은 피고가 2층 카페에서 원고에게 캄코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준다고 하면서 모든 것은 피고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캄코 협력업체로 등록하는데 경비 등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말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세 명이 술을 먹으면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증언 ⑥ 변호사 E의 "증인은 무엇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