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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4] 피고인은 2006.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07.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운 교동 소재 충남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온의 동 소재 럭키 아파트 앞길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610] 피고인은 2016. 5. 27. 20:5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F 옆 E, 주 취 자 행패 소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G 지구대 H 경위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후 계속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킴과 동시에 범죄 예방을 위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춘천시 I 아파트 105동 1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그곳까지 데려 다 준 위 H에게 “ 너 이 새끼 관등성명 대, 이 씹새끼 너 이름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조치 및 주 취 자 신변보호,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006. 6. 1. 이후 음주 전력 확인) [2016 고단 6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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